2023년 6월 28일부터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가 폐지되고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은 2022년 12월 8일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7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나이가 2살까지 젊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3가지의 나이 계산법이 사용되었는데, 이제 만 나이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법령상 나이는 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가지의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법적인 혼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 나이'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방법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계산방법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 사람이 태어나면 1살로 시작하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살이 증가합니다. 태어나서 몇 번째 해에 이르렀는지 나타내며, 연말에 태어난 신생아가 새해가 되면 2살이 되기도 하는 셈법입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나도,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됩니다. 계산 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1을 합니다.
연 나이: 사람이 태어나면 0살로 시작하고,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와 같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살이 증가합니다. 만 나이와 세는 나이가 절충된 셈법으로,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 교육법, 민방위 기본법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나 방송에서 나이를 표시할 때는 연나이를 사용합니다. 계산 방법은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줍니다.
만 나이: 사람이 태어나면 0살로 시작하고,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1살 증가합니다. 출생일 기준인 만 나이는 국제표준으로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돌은 만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첫돌이면 만 1살, 두 번째 돌은 만 2살입니다. 계산 방법은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주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준 뒤 -1을 하고, 다른 계산 방법도 있는데,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에서-1을 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식 나이(세는 나이)에서-2를 합니다.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계산 방법이 헷갈린다면 아래에서 간단하게 나이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 바로가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생기는 변화
1. 만 18세 이상
· 투표 가능
· 운전면허 취득 가능
·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 군대 입대 가능
·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가능 (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2. 만 18세~30세
·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
3. 만 19세 이상
· 술이랑 담배 구입 가능
· 술집 방문 가능
4. 초등학교 입학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에 입학. 즉 만 7세가 되는 해 3월에 입학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입학규정은 이미 만 7세로 만 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5.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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